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기준 완화,재산 산정 시 최대 6천900만원 차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통해 최대한 구제 방침 시군구청·주민센터·129로 신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유지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계유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했으며,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천억원을 포함해 총 3천656억원을 위기가구에 지원한다. 위기사유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소득기준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재산)대도시 188백만 원중소도시 118백만 원농어촌 101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지역정보 2020. 3. 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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