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준 완화,재산 산정 시 최대 6천900만원 차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통해 최대한 구제 방침 시군구청·주민센터·129로 신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유지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계유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했으며,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천억원을 포함해 총 3천656억원을 위기가구에 지원한다.
위기사유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재산)
대도시 188백만 원
중소도시 118백만 원
농어촌 101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하였다.
이는 지역별로 3,500만~6,900만 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 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대도시 188→257백만 원(36.7%↑)
중소도시 118→160백만 원(35.6%↑)
농어촌 101→136백만 원(34.6%↑)
* 예시) 대구광역시의 ○○○씨는 재산이 2억 원이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차감 기준 적용으로 재산이 1억31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받게 됨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생활준비금 공제 금액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
지원 신청은 7월 31일까지 받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지역별로 1억8천800만∼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천500만∼6천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가구별로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효과가 예상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7월까지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지원대상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위기 사유(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62,510원씩 증가(8인 가구 6,204,796원)
-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기존) 재산 차감기준 없음 ⇒ (변경) 재산 차감기준 신설(3,500~6,900만원)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기존) 생활준비금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차감 ⇒ (변경) 100% 차감
○ 지원내용(4인 기준/월) : 생계(123만원), 의료(1회 300만원), 주거(64.3만원),
복지시설이용(145만원)
*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① 생계지원
②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③ 주거지원 한도액
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