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IRP 퇴직연금 특징
IRP는 크게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로 나눕니다. 기업형 IRP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간편하게 퇴직연금을 도입한 형태로, 개인이 아닌 기업이 부담금을 납입해주고 근로자가 적립 운용방법을 결정해 근로자 추가납입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업형 IRP 퇴직연금 회사는 정해진 부담금(퇴직금)을 정기적으로 내고,그돈을 근로자가 직접투자! 기업형 IRP의특징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 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DC제도와 마찬가지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