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크게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로 나눕니다.
기업형 IRP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간편하게 퇴직연금을 도입한 형태로, 개인이 아닌 기업이 부담금을 납입해주고 근로자가 적립 운용방법을 결정해 근로자 추가납입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정해진 부담금(퇴직금)을 정기적으로 내고,그돈을 근로자가 직접투자!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 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DC제도와 마찬가지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IRP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금으로 납입하는 부담금 외에 추가 자금도 납입할 수 있습니다.
DC제도와 동일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IRP계좌에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합니다.
또한 가입자는 개인의 추가 자금을 납입할 수 있고, 이 추가 납입분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지방소득세 1.2%포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1.5%포함)]
※ 퇴직연금(DC/IRP) 및 연금저축 합산 400만원, 추가로 퇴직연금(DC/IRP)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할 때까지 회사가 납입한 자신의 부담금을 어떻게 잘 투자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의 퇴직연금 투자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중요
기업형 IRP가입자의 투자 결과는 꾸준한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꾸준히 자신의 적립금 투자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키워보세요.
다양한 상품선택과 교체 타이밍이 고민이시라면,퇴직연금사업자의 투자상담 서비스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