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까?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중이신분들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근로자을 1인 이상 고용한 혹은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절차나, 가입금액이 부담이 되시는 사장님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방법은 간단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을 통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www.kcomwel.or.kr/kcomwel/cust/nowp/nowp.jsp 대표사이트_국문 | 가입납부 |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 신고ㆍ신청 안내 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클릭 ↓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조회 ↓ [미가입사업장 신고하기] 클릭! 미가입 사업장 신고방법 또한 두루누..

사업장정보 2021. 2. 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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