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중이신분들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근로자을 1인 이상 고용한 혹은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절차나, 가입금액이 부담이 되시는 사장님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방법은 간단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을 통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www.kcomwel.or.kr/kcomwel/cust/nowp/nowp.jsp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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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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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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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사업장 신고하기] 클릭!
미가입 사업장 신고방법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능 합니다.
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혹시 미신고 사업장이 있다면 익명으로 신고해 주세요!
근로자 보호을 위해 우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익명제보도 가능합니다!
혹시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사장님이 계신다면?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