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워 질 수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증가 추세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와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은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폐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경제적 문제, 시장의 변화, 개인적인 사정 등이 있습니다.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폐업신고서 작성
-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가능
-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정정(폐업)
2) 세무서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폐업신고
필요서류
- 폐업신고서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원본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 예) 3월 5일 폐업 → 4월 25일까지 확정신고
4) 인건비 정산 및 4대보험 정리
- 직원이 있을 경우,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신고 필수
-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폐업 신고
5) 세금 정산 및 잔여 자산 처리
- 미납 세금 정리
- 비품, 재고 등 잔여 자산 처리 후 사업정리
폐업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둘째,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경우, 작성된 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모든 절차가 가능하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폐업 후에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나 창업 지원금,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폐업 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므로, 반드시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용
재도전장려금 | 폐업 후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100만 원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재기지원 프로그램 | 창업 실패 경험자 대상 교육, 컨설팅, 재창업 지원 |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시 수급 가능 (자발적 폐업은 불가)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 소상공인 대상 교육, 전직지원, 점포 철거 비용 등 지원 |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 | 폐업 시 공제금 일시 수령 가능 |
창업지원 | 폐업 후 일정 기간 내 재창업 시 창업패키지 또는 창업자금 신청 가능 |
폐업 후에도 일정 기간 세무조사 가능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공과금 정산도 잊지 말기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 확인 후 정상 폐업 처리 되었는지 확인 필수
폐업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신고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폐업 신고는 사업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폐업 절차와 지원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정부24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