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강화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가 있다, 이 기준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된다. 즉, 2022년 7월부터는 보수총액으로 신고된 급여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2,000만원만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더 까다로워진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인 자이다.(재산기준도 있음) 바꿔 말하면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전부터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소득·고재산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22년 7월부터는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체계 안에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실무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부분(연금소득, 기타소득)도 존재한다.
김건보 세무사와 세알못 양과의 대화를 통해 소득월액과 보수외소득,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자.
세알못 양 :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요새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김건보 세무사 : 네, 지난주에 확진 받아서 조금 아프긴 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알못 양은 괜찮으세요?
세알못 양 : 네, 전 괜찮아요. 세무사님,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과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세무사님을 찾아왔는데요. 소득월액이란 개념이 뭔지부터 알고 싶어요.
김건보 세무사 : 직장인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라고 하는데, 보수월액보험료는 1년 동안 받는 보수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6.99%=가입자 3.495%+사용자 3.495%)
직장인 분들 중에서 원래 하시는 일 말고도 투잡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투자를 통해서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소득을 보수외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월액이란 2022년 7월 전까지는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3,400만을 차감하고 12개월로 나눈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월액을 기초로 해서 소득평가율과 건강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원을 차감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소득월액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직장인 분들이 직장 밖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알못 양 : 네, 그렇군요. 세무사님. 소득월액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결국 소득월액이라는 건 연간 보수외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거군요?
김건보 세무사 : 네, 세알못 양이 맞습니다.
세알못 양 : 그러면 보수외소득이란 건 어떻게 산정하나요?
김건보 세무사 : 건강보험법에서는 보수외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준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별로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알못 양 : 세무사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준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각 소득별로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께요.
① 이자·배당소득
김건보 세무사 : 네.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기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할 때입니다. 2천만원을 산정할 때 비과세되는 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보수외소득이 소득세법 상의 이자·배당소득이라고 하면서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은 보수외 소득에 합산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법에서는 비과세되는 소득만 보수외소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문리해석하면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서는 제외되지만 보수외소득에는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원(400만원)은 비과세되는 소득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건강보험법상 보수외소득 산정에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준에서는 9.9%로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반면, 건강보험법상 보수총액에는 1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이 보수외소득에 포함됩니다.
법령 해석상으론 이렇지만 현재 실무적으로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알못 양 : 네, 세무사님, 이자, 배당소득에서 두 기준간의 차이점이 잘 이해되었어요.
② 사업소득
세알못 양 : 사업소득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김건보 세무사 : 사업소득의 경우에서 차이점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되 15.4%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4조 3항 7호, 소득세법 64조의2 1항)
그러나 건강보험에서 보수외소득을 산정할 때는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도 기본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③ 근로소득, 연금소득
세알못 양 : 세무사님, 근로소득, 연금소득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김건보 세무사 : 근로소득에서 별다른 특이점은 없고 연금소득에서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적연금 1,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2.1.1. 이전 납입분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보수외소득 산정시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사적연금이 배제된다는 언급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정관상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사적연금에는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④ 기타소득
세알못 양 : 기타소득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김건보 세무사 : 종합소득세에서는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그 외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법은 보수외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을 준용하지만 시행규칙에서는 보수외소득 산정시에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이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를 찾아보면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해당 조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보수외소득 산정시 기타소득 중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고려한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건강보험공단 측에 확인해 보면 이는 현재 시행규칙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며, 보수외소득 산정시 고려하는 기타소득은 비과세를 제외한 모든 기타소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무적으로는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알못 양 : 세무사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피부양자 취득자격과 관련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준 소득과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요.
김건보 세무사 : 피부양자 취득자격과 관련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은 직장인의 보수외소득 산정 기준과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준 소득과의 차이점을 직장인의 보수외 소득기준으로 이해하셔도 어느 정도는 무방합니다. 단, 한 가지 부분에서만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텍스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