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느 사업자분들이 많을거래 생각됩니다.
특히 근로자의 근로유지에 많은 고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정부에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액수를 상향 지원하기로 했던 정책이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노동자가 가족 돌봄 등을 위해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 보전금, 인건비 보조금 등을 최장 1년 동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인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 원)
△임금 감소 보전금(주당 15∼25시간은 60만 원, 25∼35시간은 40만 원)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중소·중견기업 8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이 지원금으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든 근로자의 급여를 보전해 줍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정액 지원(월 15~25시간: 40만 원, 월 25~35*시간: 월 24만 원)하고,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은 월 20만 원을 1년간 지원(단, 임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정도에 상관없이 월 최대 40만원)
* 법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 30시간 이내 근무
▶대체인력지원금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30만원), 임금의 80% 한도
▶ 단축일이 '20.3.1~6.30 사이에 있는 경우 단축일로부터 4개월간 지원금 한시 인상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
( 단축일이 3.1일 이전인 경우 3.1.~6.30일까지만 적용)
-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15~25시간: 월 60만원, 월 25~35시간: 월 4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간접노무비 월 40만원(단, 임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정도에 상관없이 월 최대 6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임금의 80% 한도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단,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가능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주 30시간 이하)
③ 단축기간 최소 2주 이상
④ 전자ㆍ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⑤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www.ei.go.kr
▶공통
- 취업규칙(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서류
- 대체인력: 단축 근로자 대체인력 입증 서류(업무분장 등)
- 취업규칙 없는 사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접수기관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연락처 1350
■문의처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연락처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자료참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으려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와 개별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 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제도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도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법률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며,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돌봄휴가, 근로시간 단축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고용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고용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