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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인해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에서 4차 추경을 발표 하면서 이번에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재도전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차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폐업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50만원을 20만명에게 지원합니다.

지원규모는 총 1000억원이며,폐업 소상공인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지원금 자격

1.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
2.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 유지
3.매출실적

4.온라인 재기교육


위의 내용 처럼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자격이 됩니다. 

단,8월 16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된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제외대상

제외대상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5년 이후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수혜자, 신상업창업사관학교 점표경영체험용 사업자등록 후 폐업자가 해당됩니다. 무등록사업자 역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재기교육 1시간을 필수로 이수

재도전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교육 1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재창업, 취업 성공사례, 재도전 유망분야 및 전략,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재도전장려금.kr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기간 : 9.24~12.31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지급일정

8월 16일~9월 16일 폐업신고자 : 추석 전 지급
9월 17일 이후 폐업신고자 :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가능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한 수급이 필요한 폐업 소상공인은 관련 서류 일체를 개인이 제출하면 우선 처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10월 5일 개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도 폐업 등으로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경우에는 복수로 받을 수 없으며,신청인 기준으로 1회(50만원) 지원됩니다.

 

관련 문의 전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콜센터 : 189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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