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으로 지난해 3월 23일부터 12월까지 기준을 완화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 3월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실직, 휴‧폐업, 화재,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 중 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65만원), 재산이 중소도시 기준 1억 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 인 저소득 가구에 대해 4인기준 생계지원 123만 원, 의료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3월 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 연장
지원대상은?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1)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 지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2)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 금융재산 1인가구 774만 원, 4인가구 1,231만 원 이하
3)생활준비금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 150%) 적용
선정기준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대도시는 3억5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1억700만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대도시) 18→350백만 원(86.2%↑) (중소도시) 18→20백만 원(69.5%↑)(농어촌) 101→170백만 원(68.3%↑)
예시) 서울특별시의 ○○○씨는 공시가 3억12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한재산이 3억300만 원이 있어 당초 재산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없으나, 재산 차감액 1억620만 원을 반영한 대도시 최종 재산기준액 3억50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받게 됨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1인가구는 74만 원,4인가구는 1,231만 원, 7인가구는 1,624만 원 이하가 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1인가구) 50→74만 원(54.8%↑) (4인가구) 50→1,231만 원(146.2%↑)(7인가구) 50→1,624만 원(24.8%↑)
< 생활준비금 공제 반영 금융재산기준 >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예시) 결혼·장례비용,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푸드트럭, 배달용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 압류된 통장 잔액 등.
(지원기간 제한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3월 31일(수)까지 신청하세요!
상담 및 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