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달이지만 코로나의 여파는 줄어들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말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2) 피해지원을 위해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
3) 내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을 시작,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할 계획
4)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 원
5)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 원
6)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2조 9000억 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이 문을 닫으며 피해를 본 스포츠용품점과 법인 택시기사 등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도 대거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이 외 일반 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며,일반업종은 2차 지원 당시와 지원금이 같지만,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은 지원금이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씩 늘어납니다.
피해 소상공인 지원은 영업중단·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이 핵심인데요.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전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을 대상으로 100만~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공통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 뒤 집합제한은 100만 원, 집합금지는 200만 원을 더 얹어주는 식입니다.
정부는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다음으로 정부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집합금지업종 10만 명에게는 1.9%의 저금리로 1조 원 규모를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 명에게는 신용보증 등을 통해 2~4%대의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하며 아울러 국고 385억 원을 투입해 현재 0.9%의 보증료를 첫 해는 면제하고 2~5년차까지는 0.6%로 인하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함께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유도해나가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취약계층에게 50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 지급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3782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을 활용해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을 각 50만 원씩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 17만 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하고 222억 원을 투입,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1만 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상권 매출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고에서 3722억 원을 투입,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내년도 발행분 총 18조 원 중에 5조 원이 1분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창출 및 생계지원·처우개선 등 고용안정 종합지원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9000억 원을 지원하고 금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7000억 원, 40만 명분을 1분기에 신속 집행하며 집합제한·집합금지업종의 경우 그 지원비율을 휴업수당의 현행 3분의 2에서 90%로 3개월간 한시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빠르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