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테풍.홍수.호우.강풍.폭설.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보장
살아가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개인은 물론 회사에서도 가입을 하는 것이 보험인데요.
2020년 소상공인 보험으로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가입 할 수있는 소상공인 전용 보험이 출시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을 보장하며, 공제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공제상품입니다.
손해보험은 행정안전부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출시했습니다.
소상공인풍수해공제는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해 풍수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 상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제료(보험료)를 지원(공제료의59~92%지원)해줍니다.
상세히 가입대상 보장내용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상가, 공장(건물,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상가 소유자, 세입자 모두 가능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
- 보험료의 59~92% 정부 지원(국비 50%, 지방비 9~42%, 나머지 자부담)
- 전용 모바일 플랫폼으로 간편 가입
- 타 보험사 대비 약 14% 더 저렴한 공제료
*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료(1년납) 및 공제금(보험금) 예시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보험금 예시표
- 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장내용 :
직접 손해 :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
잔존물 제거비용(손해액의 10% 한도 내)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모바일로 가입신청, 공제료 납입 후 계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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