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7·10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인데요.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불안한 세입자들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가입했지만 이제는 임대사업자가 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모든 임대사업자들은 한채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부담을 추가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담이 큰 임대사업자들은 그만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위험이 높은 사람들인 만큼 이번 기회에 재무상황을 안전하게 정리해야 한다는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신규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임대사업자는 1년 후부터 적용되며. 위반하면 임대사업자는 최고 2000만 원의 벌금, 최장 2년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집주인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세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보험료는 HUG의 아파트 보증금 보험 기준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7월 기준)인 5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2년간 총보험료는 99만~438만원입니다.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사업자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부채(담보대출 등)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단독주택 보험료는 아파트의 1.3배)
보험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세입자가 25%를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보증료를 전액 낸 뒤 세입자에게 25%를 받는 방식입니다.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요율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