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지원 사업 몇가지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대출지원
2)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3)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17일부터 16,000개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5,000억원을 융자 사업’을 17일부터 추진한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거나,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이다.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 중인 소상공인도 대상이다.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 6,000여 개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청년 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0.4%p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
대출은 시중 은행을 통해 대리 대출로 진행된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3년 상환)이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본인과 사업체의 정보 외에도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 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년 후 금리를 인하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고용 유지 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 받은 은행에 금리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https://ols.sbiz.or.kr 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20%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21년 3월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대상 고용연계 융자 지원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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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별 세부사항 안내
소공인 특화자금 안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안내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안내
재도전특별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융자대상
공통 지원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대출한도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성장촉진자금(자동화) 2억원 이내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성공불융자 2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장애인(기업)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긴급경영안정자금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운전)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운전 5년
(시설)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8년
성공불융자는 5년(거치기간 3년 포함)
상환방식
(대리대출)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직접대출) 거치 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거치기간 선택가능
대출 취급은행(19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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