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이야기

다시 공부 합시다. 종합소득세란?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반응형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체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개인이나 가구의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월급,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 항목을 종합하여 산출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 신고 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어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참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산출세액의 계산

●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장부의 비치·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ㆍ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2016년 귀속 기준)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시에 한함 2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
●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업종별 작성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장사가 안 된다”,“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제도

●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 1.1. ~ 6.30.(신규), 확정신고 기한까지(변경, 추가)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 가산세
- 미사용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가산세 : MAX(①, ②)
①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②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혜택이 배제(조특법 §128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

saupju.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