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이야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반응형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및 의무발급기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가산세)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 공급가액의 2%(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지연발급 1%, 미전송 1%, 지연전송 0.5%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 자동차 관련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받아야 함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 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 거짓 세금계산서란?
▷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 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VAT) 및 소득세 등을 일반적인 세무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특징 부가

saupju.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