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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도대체 무엇일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알아야 할 내용이기도하다.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도 받아보고 했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해 잘 모른다면 꼭 알아 두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의무

소득세는 사업 결과 얻은 '소득' 에서 내는 세금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부가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받아놓은 세금이므로 결손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회사의 일반 사업팀(영업팀, 생산팀, 마케팅팀, 구매팀 등)에 구성원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기도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회계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월 25일이 1기 예정 신고·납부일이다.

몰라서 또는 아는데 바빠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 

 

부가가치세 이해해보기

개인사업자 A씨는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원단시장에서 원단을 구입하여 옷을 제작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 옷을 판매하는 구조입니다.A씨는 어느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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