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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부가가치세란? 신고 납부 이렇게,신고누락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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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생소한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세금관련등이 가장 신경이 쓰일텐데요,

사업을 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이신 분들 있으시죠!

오늘 시간에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하는 상식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그 판매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분) 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매입금액의 10%)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거래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산출 방식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의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해당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의 매출이 1000만원이고,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5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100만원(1000만원 x 10%)에서 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임대료나 매입비용 등 다른 사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5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면 부가세를 더해서 550만원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것이다. 여기서 50만원은 매입세액이 되고 총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매출세액 100만원에서 매입세액 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이 된다.


여기서 매출세액은 내가 창출한 총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위의 예에 따르면 내가 과세기간동안 총 1000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데, 남이 창출한 부가가치 500만원을 사용했다는 말이 된다.

매입세액은 남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사온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어진다.

나의 매출액은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다. 그리고 남에게 사온 매입세액은 전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으로 발행을 받는다.즉,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은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부풀리는 방법밖에 없게 된다. 그냥 탈세가 된다.

 

부가세의 비용처리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에서는 위의 예로 일단 1000만원의 소득부터 시작한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 1100만원이 전부 소득이 아니라 부가세를 제외한 1000만원부터 소득이라고 하고 시작한다.

매입비용도 55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여기에 나의 부가가치 창출에 사용된 인건비나 이자비용 등이 추가로 비용처리가 돼서 이익이 계산된다. 즉, 부가세는 비용에 포함되면 안되는 것이다.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로 이미 다 제외돼 버린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각 과세가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신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중 사업부진자,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관세자는 1년을 관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어떤 것이 있나?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했다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사업자들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과세관청에서는 매출처의 업종, 신용카드가맹점 코드 등을 분석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매입세액의 경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유흥업소, 백화점 등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과세관청에서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니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신고 단계에서부터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


현금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

음식점, 카페 등 일반 개인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자는 이런 현금매출을 과세관청에서 파악하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과세관청에서는 업종별로 전체 사업자의 평균 매출총이익률 등을 지표로 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있는지 사후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2000만원(1000만원은 신용카드 매출, 1000만원은 현금매출)으로 동일한 2개의 사업장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자.


A와 B사업장은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장으로 A와 B사업장은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율이 유사하다.(매출 대비 매출원가는 약 50%로 마진율은 50%로 가정)


A사업장은 과세관청에서 현금매출을 파악할 수 없다고 오인해 신용카드 매출인 1000만원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고, 따라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없다.


B사업장은 현금매출을 포함해 매출을 2000만원으로 신고했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이다.


사례를 단순화했지만 실제 사례는 어떻게 됐을까?


A사업장은 기타 판매관리비(지급임차료, 각종수수료, 복리후생비 등)를 고려하면 물건을 하나 팔 때마다 적자가 더 크게 발생하는 구조라고 과세관청에 신고를 한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조사 결과 현금매출 누락이 적발돼 당초 납부해야할 세금 외에 4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을 위해 매입한 것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을 매입한 경우에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일부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과세유흥장소 사업자의 경우 매입가액의 4/104,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가액의 8/108(또는 9/109),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입가액의 6/106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했다면 반드시 계산서 등 법적 증빙을 챙겨야겠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1.3%(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1000만원을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영세사업자 중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를 하는 납세자라면 이러한 세액공제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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