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나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방법과 유의할 점 알아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의의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1조제2항).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는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nts.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사항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 위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4.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5.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6.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 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및 개인사업자용·법인사업자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자 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및 부표 3)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자등록 명의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을 영위하는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명의대여(名義貸與)를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불이익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를 하는 사람의 경우
√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체납자가 되어 소유 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
명의대여를 받은 사람의 경우
√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제8호).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