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사업을 시작 하려는 창업자분들은 사업 시작시 해야 하는것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청 방법은 앞의 포스팅에서 알아 봤는데요.

사업자를 등록할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어떻걸로 등록해야 할지 모르실때가 있을 텐데요,

이 둘은 뭔지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국세청홈텍스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사업자 유형에 간이&일반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려는분이 유형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사업자유형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알아 봤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하려는 분들은 차고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