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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클릭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업의 소득세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세무 용어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영업이익에 대해 특정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기준(단순)경비율은 수익에 따른 세금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기업이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세무 신고 및 세금 납부 과정을 단순화하고 기업에게 더 투명한 세금 부과 방식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단순)경비율은 영업이익에 대한 특정 백분율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0%의 기준경비율이 있다면, 영업이익의 30%를 경비로 간주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수익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 구조를 나타냅니다.

경비율의 적용방법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18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년도(신규사업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년도 신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신규 개업자로 해당 신규 개업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7항)

주요경비의 범위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합니다.

 

 

홈택스 이용 및 국세증명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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