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지원대상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3/4)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사업추진체계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