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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지원대상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3/4)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지원

 

 

사업주 지원사업 2023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 정리

1.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 : 일자리 창출 지원 취업취약계층 고용, 만 50세 이상의 장년고용,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

saupju.com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사업추진체계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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