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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제 부문 (종부세 세율 인상안,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취득세율 인상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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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뉴스가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일것인데요.

보완대책을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좀더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준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제 부문 주요 내용 요약을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제 부문 내용 

▶주택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1.5억 이하 100% 감면
-1.5억 초과 3억 이하(수도권 4억) 50% 감면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다주택 보유 법인,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70%, 2년 미만 기본세율→60%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 인상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법인전환시 취득세 감면 제한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 현물출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그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 의무기간 연장(8→10년)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등록주택, 임대의무기관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

 


◆종부세 세율 인상안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취득세율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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