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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코로나19 긴급,소상공인 등에 생활안정자금 1500억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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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상공인소식] 
충청남도, 소상공인 등에 생활안정자금 1500억원 긴급지원
충남도는 도와 충남 15개 시·군이 지역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15만여 명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과 시설 임시폐쇄 등 감염병 확산 차단과정에서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와 시·군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형태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로 1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개인택시사업자, 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중 지난달 카드 매출액이 전년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했을 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

도는 대상자 규모가 10만명 가량일 것으로 예상한다.

 

운수업체 종사자는 코로나19로 수익이 감소한 시내버스 19개 업체 1847명과 시외버스 5개 업체 1209명, 법인택시 70개 업체 3029명, 전세버스 운전기사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실직자,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4만 5000여명이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로는 학원·직업훈련기관·문화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화장품 판매원, 헬스·골프레슨 강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다.

이밖에 도와 각 시·군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규정에 의해 지원받거나 노점상·무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도는 도와 각 시·군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

지원금액은 1가구(업체)당 100만원이며 운수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로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은 내달 중 이뤄질 예정으로 지원방식은 각 시·군이 현금 또는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에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 1500억원은 도와 시·군이 각 50% 비율로 부담한다.

이를 위해 19일 예산안을 확전하고 20일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 오는 25일까지 25일까지 지원대상·입증서류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 시기는 다음 달 중이다.
지원 방식은 선 지급 후 정산으로 하되, 각 시·군이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자율적으로 택하게 된다.
또 도의회를 통해 ‘충남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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