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주요내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음식숙박ㆍ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 추진배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긴급 유동성 지원
■ 지원규모 : 1,000억원
■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며 동 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 대상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ㆍ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음식숙박ㆍ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
* 신용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 보증품의서 종합의견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영애로 및 매출액 감소 사실 등을 기재
■ 지원내용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 0.8% 이내
보증기간 : 5년 (1년단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월단위 균등분할상환)
대상채무 : 운전자금
보증기관 :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기관 :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본ㆍ지점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본 보증상품은 온라인 접수 불가하며, 해당 지점에 내방하시어 신청가능합니다.
가점우대제도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담당부서 -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 http://www.koreg.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담당부서 -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 http://www.koreg.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바로가기
■ 문의처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대표번호 하단 참조)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1, 0000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경북신용보증재단 054-474-7100
광주신용보증재단 062-950-0011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00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울산신용보증재단 052-289-2300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제주신용보증재단 064-750-4800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
전북신용보증재단 063-230-3333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00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
이상으로 궁굼한 사항이나 신청 문의는 가까운 은행이나 보증재단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