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1.~5.31.까지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므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병ㆍ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 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현재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시군구청과 세무서 민원실 중 한 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대상 업종 : 음식업, 이ㆍ미용업, 숙박업, 담배 판매, 체육시설업, PC방, 약국 등
전화 상담 이용 안내
개별납세자의 세무 관련 사항 : 관할세무서 담당자
홈택스 이용 및 세법령 관련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 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상담 이용 안내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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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대한 불만, 고충, 개선 건의]는 홈페이지(국세청>국민소통>고객의 소리(VOC))에 접수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2번→9번)로 전화하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세금신고 및 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