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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지원제도는 사업주나 근로자분들이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주분은 2020년 고용장려금 제도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사업장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개요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주요내용을 안내합니다.
 
신규 근로자 고용창출 사업주, 기존 근로자 고용안정 사업주, 청년근로자 등 대상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ㆍ장년고용장려금, 고용환경개선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1.지원대상
신규 근로자 고용창출 사업주, 기존 근로자 고용안정 사업주, 청년근로자 등 대상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은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책자' 확인

 

2020+고용장려금지원제도_게시용191231_web.pdf
8.79MB



2.지원조건 및 내용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ㅇ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 고용창출장려금
ㆍ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ㆍ 국내복귀기업 지원
ㆍ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ㆍ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ㆍ 정규직 전환 지원
ㆍ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ㆍ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ㆍ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ㆍ 고용유지지원금
ㆍ 무급 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청년고용장려금
ㆍ 청년내일채움공제
ㆍ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고령자 고용장려금
ㆍ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ㆍ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ㆍ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ㆍ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ㆍ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ㆍ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ㆍ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ㆍ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3.신청방법 및 서류
ㅇ 상담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4.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상담문의 : (국번없이)1350

 

2020년 고용장려금(각종 정부 기업지원금) 안내

2020+고용장려금지원제도_게시용191231_web.pdf
8.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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