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금융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대상 및 내용

♠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 지원 대상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 지원 요건 ①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④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 지원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4..

일자리안정자금 2023. 5. 2. 21:08

근로자채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올초에 시작된 코로나 여파로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분 및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실직을한 근로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정부나 노동부에서도 여러가지 방안들을 추진 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이번에 근로자고용 관련 장려금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27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원자격,지원내용,신청방법..

정책자금지원 2020. 7. 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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