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vs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준 제대로 이해하기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강화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가 있다, 이 기준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된다. 즉, 2022년 7월부터는 보수총액으로 신고된 급여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2,000만원만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더 까다로워진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인 자이다.(재산기준도 있음) 바꿔 말하면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세무이야기 2022. 4. 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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