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 요건 정리

2018년까지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였으나 2019년 소득분부터는 2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올해 5월에는 2019년 귀속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올해 부터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않은 경우 임대 수입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않은 경우 임대 수입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 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주택을 유지하는 경우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분..

세무이야기 2020. 5. 19. 21:28

5월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법,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유리한 선택은?

2020년도 올해 5월에는 처음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신고와 세금 부과가 시행됩니다. 지난해 집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다면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반드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부동산임대 등의 소득을 벌어들인 경우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올해부턴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화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5월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법,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유리한 선택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

세무이야기 2020. 5. 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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