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최대 30만원 받아 가세요.
소상공인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나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있으며, 주로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일반적으로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더욱 작은 사업체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일정 수준 이하 상시 근로자 수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도소매, 서비스업 등): 5인 미만으로 분류 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