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 절차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알아보기 지원규모 및 한도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원규모를 고령자, 고용·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와 동일하게 300인미만 사업장으로 조정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을 제외하고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원한도를 99인으로 조정 ‘18∼’20년 지원기간 도중 고용조정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사업(주), 부정수급 자진신고, 자진반납 사업(주) 등의 경우에는 ‘21년도에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재신청 가능 ㅇ 다만, 허위·거짓신고 등이 명백하여 ‘18∼’20년도 지원금에 대해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 사업(주)는 ‘21년도에도 신청 및 지급을 제한 2021년 일자리 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