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작 개인(개인사업자)으로 할까, 법인(법인사업자)을 설립할까?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준비을 계획한다면 가장 먼저 사업자을 어떻게 내야 할까? 생각이 들것이다.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이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고, 고민 끝에 보다 확실하게 알고 결정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가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

세무이야기 2021. 6. 6. 16:31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 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는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납부기한 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납부기..

카테고리 없음 2021. 6. 4. 07:20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청년고용 소상공인에 1%대 금리 대출

코로나와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지원 사업 몇가지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대출지원 2)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3)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자 중소벤처기업부17일부터 16,000개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5,000억원을 융자 사업’을 17일부터 추진한다. ■ 대출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거나,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이다.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 중인 소상공인도 대상이다.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금융 2021. 5. 17. 21:01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근로자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제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주 5일 + 휴일 2일 기준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주 40시간에 한 주당 총 12시간까지의 연장근무가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정은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1주 최대 52시간)을기본 틀로 하되,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형태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주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가 연장근로(30인 미만 사업장),특례제도 등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유연성..

노무 2021. 4. 6. 20:56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자

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다는 뉴스을 많이 봤을 것이다. 소상공인이란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일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밖의 업종)인 사업체을 말한다. 그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소상공인들이 아주 많자. 특히 시장을 나가 보면 소규모로 장사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대기업이나 온라인 유통으로 오프라인으로 장사 하시는 영세 상인들의 매출이 떨어 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더욱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지원시책, 정책..

생활정보 2021. 3. 16. 07:20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며,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가 도대체 무엇일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알아야 할 내용이기도하다.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도 받아보고 했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해 잘 모른다면 꼭 알아 두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

세무이야기 2021. 3. 9. 21:31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 절차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알아보기 지원규모 및 한도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원규모를 고령자, 고용·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와 동일하게 300인미만 사업장으로 조정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을 제외하고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원한도를 99인으로 조정 ‘18∼’20년 지원기간 도중 고용조정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사업(주), 부정수급 자진신고, 자진반납 사업(주) 등의 경우에는 ‘21년도에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재신청 가능 ㅇ 다만, 허위·거짓신고 등이 명백하여 ‘18∼’20년도 지원금에 대해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 사업(주)는 ‘21년도에도 신청 및 지급을 제한 2021년 일자리 안정자..

카테고리 없음 2021. 2. 20. 14:52

사업장이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까?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중이신분들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근로자을 1인 이상 고용한 혹은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절차나, 가입금액이 부담이 되시는 사장님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방법은 간단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을 통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www.kcomwel.or.kr/kcomwel/cust/nowp/nowp.jsp 대표사이트_국문 | 가입납부 |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 신고ㆍ신청 안내 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클릭 ↓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조회 ↓ [미가입사업장 신고하기] 클릭! 미가입 사업장 신고방법 또한 두루누..

사업장정보 2021. 2. 20. 08: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 직종 알아보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다. 가입 대상 직종이 되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된다.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관련 제도가 새롭게 변경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중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를 비롯한 11개 직종 노동자와 방과후 강사가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이 된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는 내년부터 적용하고,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적용은 장기과제로 남기게 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개정 내용을 모아 보았..

카테고리 없음 2021. 2. 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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