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 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는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⑤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⑥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⑦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정상적인세금납부가곤란하다고국세청장이인정하는때
⑧ 위의 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신청·청구, 기타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고,신고 및 납부의 기한연장은 9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연장·재연장 할 수 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징수유예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⑤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⑥ 위의 ①∼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로한다.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