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가나 사업을 시작할때에 꼭 해야하는 일이 사업자등록이다.
나의 사업을 하는 일로 설레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여러가지 등록이나 세금관련등으로 헤갈리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므로써 앞으로 사업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갖게된다.
사업자등록 절차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함에도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으니 사업자등록 요령과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하자.
만약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하게 되면 추후 무거운 가산세(개인은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법인은 공급가액의 1%)를 물게되며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 발급되지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되기도 한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몇 가지 사항을 먼저 확인해둔다면 등록이 수월해진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 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먼저 개인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참고글]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을 준비한다.
사업자등록 없이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였더라도 구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단,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가능하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해당란에 표시하면 되는데 그 대상은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이다.
4,800만 원미만자라도 일부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수 없다.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하는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상의 대표,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된다.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는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세금 체납이 지속되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어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을 압류하게 되며, 압류한 재산은 공매처분한다.
체납 사실은 금융회사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를 요구받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출국금지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고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받을 수 있다.
TIP.매출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이월결손금 제도’
‘매입세액공제’
지금까지 창업 및 사업을 시작 할때 사업자등록에 관해 알아 보았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등록이 가능 하고 문의 사항이 있으먄 관할 세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빠르게 궁굼증을 해결 할 수있다.
처음시작인 만큼 신중하게 꼼꼼하게 살펴본후 사업자등록을 진행 하도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