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조회 방법 및 납부방법(신용카드무이자)감면팁
무더위가 시작하는 7월달에는 이슈중에 하나가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하다. 본인의 소유의 주택이 있는분으라면 납부대상이된다. 납부기한을 잊지말고 챙겨야 가산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미리 미리 납부하도록하자.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다. 나머지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낸다. 2020년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재산세는 납세자의 의무이자 재산권에 대한 권리이므로 기한을 놓쳐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