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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을 추가 고용하면 기업에 인건비을 지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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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힘들어 질수록 기업의 신규직원 채용이 줄어듭니다.

기업에서는 인력을 충당하려면 인건비가 부담이 많이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회사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조정이 불가피 할 정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능한 직원이 있어야 하겠죠.

 

정부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추가고용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① 청년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ㆍ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 근로자수 증가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지원 예시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운영 방식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다만, 청년의 최초 채용시에는 6개월 단위로, 이후에는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www.ei.go.kr)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청 서류

지급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홈페이지URL - http://www.moel.go.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전화번호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홈페이지URL -  www.moel.go.kr/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pdf
1.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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