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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사업장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원금,신청방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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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반 구직자들보다 환경적으로 열악한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 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 위기가 높아지고,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장애인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은 절실할때인것 같습니다.
정부의 노력 외에도 기업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앞장서서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장애인 채용과 고용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인 장애인의 고용 안정 역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2018~2020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월 30~80만원 지급


장려금 지급 단가

※ 중증남성 지급단가는 ’17년 발생분 40만원 적용
※ ’17년 발생분까지 경증장애인 연차별 감액(근속 3년 30%, 5년이상 50% 감액)
※ ’18년 발생분부터 경증장애인 감액 폐지 및 6급 장애인 만4년 한시지원 폐지(계속 지급)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 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세부내역 계산방법 참조)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고용의무인원 1명, 지급대상인원 1명)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고용장려금 신청시기(분기별 신청)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① 전자신청 전자신고 https://www.esingo.or.kr/
② 우편신청
③ 방문접수
☞ 고용장려금을 전자신청 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장려금 처리절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신청(사업체)

접수
(지역본부·지사)

서류심사
현장실사
(지역본부·지사)

지급결정*
및 공단본부로
지급 요청
(지역본부·지사)

지급
(사업주 계좌이체)
(본부)

 

*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사업추진체계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별지 제15호서식]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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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 의 합계액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2020년)
  ·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4%(소수점이하 올림)]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 또는 취업지원부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마치며....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의 정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한 고용사업주의 경우 월 단위로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상시근로자 인정 범위 확대로 휴업이나 자가격리 등의 상황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 외에도 기업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앞장서서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장애인 채용과 고용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인 장애인의 고용 안정 역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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