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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주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신다면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과 사업주께서는 서로 win win 할 수있는 기회가 될 수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업과 청년간의 일자리창출과 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하므로써 사업주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서로가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장을 운영 하시는 분들은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3년간 2,700만원을 드립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제도 입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주요내용

 

지원대상

청년(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을 연장(최고연령은 만 39세까지)

 

▶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 및 벤처기업·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 사행산업, 유흥업, 베팅업 등 일부업종 제외

▶ 공공기관, 정부출연·출자기관, 인건비 정부지원기업 제외

지원내용

1)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기업 전체 근로자수 증가

* 30인 미만: 1명 이상 고용 / 30~99인: 2명 이상 고용 / 100인 이상: 3명 이상 고용

* 6개월이상 고용유지(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후 3개월이내 장려금 신청

*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2)수준

청년 신규채용 1인당 年 900만원, 3년간 지원

 

지원 내용(신규채용자 12개월 근무 기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신청 시기

①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②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개월 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시작 후 6개월 단위로 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산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

③ 지급신청서는 온라인(www.ei.go.kr)으로도 제출 가능

④ 지급신청서는 사업 단위로 제출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노무 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음(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절차/방법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으로 온라인 신청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청년신규채용(사업주)
지원금 신청(사업주)
정상 근무 확인(청년정규직채용, 임금지급 등)(고용센터)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지급기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함

※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지급방법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지급주기 및 기간

최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시작하고, 사업주 신청에 따라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중복 지원 제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등은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스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는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① 이 사업과 다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장려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에 따름

- 다만, 청년 신규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요건에 둘다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 가능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 바로가기

제출서류

장려금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기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과 함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연락처 국번없이 1350

문의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연락처 국번없이 1350,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근거법령

[법령] 고용보험법(제20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참고사항

1 지원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월임금 75만원 미만  근로자
3 채용당시 실업자가 아닌 자
4 1년 이내 동일(또는 관련) 기업에 재입사한 근로자
5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조유하지  않은 외국인
6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참고자료

 (180716)2018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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