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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20만→40만원'

6월말까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사업주 지원…대체인력지원금 최대 80만원까지 
중소·중견기업 간접노무비 20만원→40만원 인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다음달로 연기됨에 따라 자녀 돌봄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가 주당 근무시간을 15∼25시간으로 줄이면 사업주는 임금 감소에 따른 보전금을 1인당 4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받는다.

근무시간을 25∼35시간으로 줄일 때도 보전금 지원 한도가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면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받는 간접노무비 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대기업도 지원하는 임금감소 보전금은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주 2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축시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중소기업은 기존 60만원 한도에서 80만원 한도로 지원 수준을 인상했다.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도 완화
근속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1개월로 완화해, 입사기간이 짧아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2주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하던 것을 2주 미만 단축해도 지원함으로써 자녀돌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임신근로자는 주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지원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임산부 A씨가 주 40시간 일하면서 월 임금을 250만원 받다가 주 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이 62만5000원 감소하게 된다.

사업주가 만약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주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 감소액 보전금 60만원과 간접노무비 40만원 총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경우 1년간 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을 신청(학업은 연장기간 포함 1년)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대신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추경 편성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은 기존 144억원에서 509억원으로 약 250% 늘어났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해야 한다.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결과를 증빙해 고용보험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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