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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내수활성화로 나아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과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업체는 경영과 고용유지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그 대책의 하나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7월 16일 이후 관련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2018년 1월 도입됐다. 

 

 

2.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3.지원요건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95,31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0년 선원최저임금(2,215,96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66만원이하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시간급 8,59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90% (5~9인 80%)
- 기존 가입자는 30% 지원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5~10인 미만 50%)
▶‘20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19년 신규 가입하여 지원받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20년에 10% 경감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
▶10인 미만 고용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4.지원금액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5.지급방식
지급시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방식
*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6.지원절차

7.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신청서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온라인상담

 

근로복지공단 사이버고객상담

 

www.kcomwel.or.kr

신청대행기관찾기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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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기관리스트

_협력가능 사무대행기관명단 취합-190821.xlsx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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