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시대는 60대라도 아직 청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명이 늘어나고 의료기술등이 발달 하면서 건강 하게 오래 살수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가 되어도 한청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년층을 꺼려하고 또한 정년퇴직을 정해 놓은 회사가 많아 연세가 들수록 근로생활을 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많습니다.
이런분들에게 정부에서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되는 사업장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수 있는 기회 제공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여 대상자는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고, 사업주는 안정감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로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 중 1년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 지원기준율을 초과 고용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단,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은 제외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원을 지원합니다.(2020년까지 한시 지급)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센터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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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실조사 및 심사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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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비스 결정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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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비스 제공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고용센터 ☎ 1350
관련 사이트
고용센터
www.ei.go.kr
신청사이트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cm/lg/lgLogList110.do
이상으로 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60세를 고령자라고 하기엔 이제는 어색할 정도로 60대는 아직 활기차고 할일이 많은 나이대라도 봅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사람과 이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서로가 윈윈을 할 수있는 기회가 될 수있습니다.
관련 있는 사업주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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