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이후 사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개인사업자 빚 평균이 1억7805만원으로 역대 최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자금 흐름이 좋지 못하는 뜻입니다.
인당 대출 총액이 가장 많은 연령은 50대(2억379만 원)였고 이어 40대(1억9603만 원), 60대(1억8359만 원) 순이었다. 20대(29세 이하)는 대출 규모 자체는 1인당 6047만 원으로 가장 작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8%로 전체 연령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개인사업자 등 자영업자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이들의 매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사업을 운영을 위해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사업장을 폐업하고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길이 막막해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곧바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도 궁굼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울 때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말고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제도(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와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등이 대표적이며 이 밖에도 여러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 또는 ‘저금리 대환대출’알아보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감면 또는 대출금리 인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연체 기간 3개월 이상)는 순부채 60~80%의 원금 조정(취약차주는 최대 9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연체 기간 3개월 미만)는 원금 감면은 되지 않으나 최고 연 9% 이하로 이자를 조정받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조정 한도는 총 15억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도 금융위원회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전환해주는 8조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금리를 최대 6.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기한은 5년입니다. 다만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의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한 취약차주라면 새출발기금을,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금리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신속채무조정’을 알아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연체 우려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상환유예를 받고, 최장 10년 이내 상환 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후 채무 기관 과반(채무액 기준)이 동의하면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이자율은 기본적으로는 약정 이자율이지만, 최고 이자율은 연 15%(신용카드 10%)다.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하고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를 넘으면 안 됩니다.
http://crg.co.kr/bbs/board.php?bo_table=drfaq
한 달 이상 연체라면 ‘프리워크아웃’을 알아보세요.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이자율을 30~70% 인하받을 수 있는제도입니다.
최고이자율은 연 8%, 최저이자율이 3.25%로 약정이자율이 3.25% 미만이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최장 10년 이내 상환 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상환이 가능하지만, 원금 감면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등록됐던 단기 연체 정보도 해제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금융권 채무 과다하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세요.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최대 70%(기초수급자와 장애인은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권 채무 이외의 사채 등 비금융 채무 조정은 어렵습니다.
2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를 삭제해줍니다.
소득 있지만 다중채무 있다면 ‘개인회생’을 알아보세요.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으로 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및 개인 사채 등이 모두 조정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은 3년(최장 5년) 동안 최소생활비 인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상환하면 이후 남은 빚을 탕감해줍니다.
http://crg.co.kr/bbs/board.php?bo_table=prfaq
소득 없는데 빚만 과다하다면 ‘개인파산’을 알아보세요.
소득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고려해봐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으로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은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 외 채무가 많고, 개인회생으로도 갚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결정 시 최장 5년간 정보가 등록됩니다.
http://crg.co.kr/bbs/board.php?bo_table=brfaq
자금 부족이 고민인 소상공인이라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알아보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어 자금 부족이 고민거리인 소상공인은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특례보증 등을 찾아버세요.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제도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수급한 중신용자 신용 점수 745~919점 사이, 희망대출 이용자 중 저신용자 신용 점수 744점 이하) 등에게 최대 2,000만원의 대출을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대출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자격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데, 파산자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는 것일 뿐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다거나 취업을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활동은 대부분 가능하고 파산선고 후 면책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회사의 이사도 다시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등 일반적인 소득활동은 대부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이후 채무자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삭제되어야 하는 기록에는 '신용불량자 정보'와 '공공기록(개인파산기록)'이 있다. '신용불량자 정보'는 채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체기록에 해당하고, '공공기록'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했던 채무자라는 사실에 대한 기록에 해당합니다.
'신용불량자 정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면책결정문을 송달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이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바로 해당 채무자의 과거 연체기록과 신용불량 기록, 즉 신용불량자 정보를 삭제하게 됩니다.
한편, '공공기록'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은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면책결정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송달이 된 후 5년이 지나야 공공기록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공공기록'이 남아 있는 5년간은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파산·면책 이력이 있는 채무자들도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 대출이 일부 있으므로 파산·면책 후 재기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채무자는 이러한 정부지원 대출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을 통해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등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 가까운 지역센터을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