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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고용안정지원금 등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이 많아졌는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맞는지 체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제출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이란?

사업자가 특정기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발급 가능하며, 세무서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 신고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내역은 확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 방법▼

발급방법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한 민원으로 온라인 신청 시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 시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발급

1)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www.hometax.go.kr

 

2)공인인증서 등록

홈택스 >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등록

3)민원증명


▶홈택스 > 민원증명


▶홈택스 > 민원증명>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서
제출처(금융기관/관공서/조합 등)와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접수목록조회
발급번호를 클릭하시면,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완료
출력한 프린터를 선택하고 증명원을 출력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이 완료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한번만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기예정, 확정기간 각각에 대해서 4월 25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2기예정, 확정기간 각각에 대해서 10월 25일,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홈텍스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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