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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채무조정 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이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하게 된다.
이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 알기 쉬운 개인회생

개인회생 기본지식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개인회생 신청 이후 절차 진행은? 언제 채무가 면책되나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 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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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변제금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있어야 한다.
※ 생계비는 매년 정부가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며, 2023년 기준 1인 1,246,735원, 2인 2,073,693원,3인 2,660,890원, 4인 3,240,578원임
수입은 반드시 근로 또는 영업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증여금이나 보험금의 경우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수입에 해당한다.

개인회생은 3년 또는 5년간 변제금을 내는 것으로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
재산을 그대로 지키면서 부채의 대부분을 탕감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의 법률관계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해야 하는 만큼 인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한도도 존재한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요건을 만족한다.
또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기각 사유도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법원을 상대로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만큼 법적인 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의 힘이 필요하다.

반면에 개인파산은 채무를 더는 갚을 수 없는 상태인 데다 수입조차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라고 하면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이 왜 수입을 늘리기 어려운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충분히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개인회생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부채를 정리한다.
채권자는 재산을 정리해 마련한 금전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 법원 판단은 무척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개인회생 vs개인파산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 [의의]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유형] 회사원, 공무원, 군인, 교사,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됨
■ [소명자료]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 통장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 [월평균수입 산정]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급여소득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그 산정식은 [총 소득 - (세금 +4대 보험료)] ÷ 개월 수
※ 최근 취업자의 경우 현 직장 취업 후 2~3개월의 급여 및 종전 유사직장의 급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영업소득자
■ [의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유형] 법인의 대표자, 점포운영자, 제조업자, 의사·변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지입차주, 화물운송영업자, 배달라이더, 방문판매사원, 보험설계사, 강사, 캐디, 자동차영업사원, 부동산 분양영업사원, 각종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 유무를 불문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이 변동하는 사람은 모두 영업소득자에 해당
■ [소명자료]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실증명 및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소득금액증명, 재무제표 증명 또는 확인원, 영업 관련 금융 거래내역, 영업장부, 비용 등 지출 소명자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월평균수입 산정]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영업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며 그 산정식은 [매출금액 – 지출비용(임차료, 인건비, 매입금액, 기타비용)] ÷ 개월 수
※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업종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을 확인

 

 생계비
[고려사항]
■ 생계비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기준 중위소득,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 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한편 산정된 소득에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공제하면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재원이 되는 가용소득이 되고, 생계비 공제 방식과 금액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지급되는 변제금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수준이 달라지므로 위 두 측면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산정
[기준 중위소득의 60%]
■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매년 정부에서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증감할 수 있음
■ 이때 채무자의 학력, 직업, 성별, 소득의 정도, 소득의 안정성 여부, 변제율이나 변제수행 가능성, 월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구비 여부 및 혼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추가생계비]
■ 위 금액을 초과하는 생계비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생계비가 왜 필요한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추가생계비로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양육비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급내역, 진단서 및 월별 의료비 지출내역, 월별 교육비 지출내역, 양육비부담조서, 월별 양육비 지급내역등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
※ 반면 양육비 부담자가 아니라 양육자인 경우에는 양육비가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생계비가 감액 조정됨
■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을 기준으로 위 소명자료와 채무자 소득의 수준·신뢰성·안정성, 변제율 및 변제수행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추가생계비를 결정

 

개인회생 면책 시점

 

개인회생 면책 시점 - 알기 쉬운 개인회생

언제 채무가 면책되나요?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변제계획인가 후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②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③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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