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채무조정 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이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하게 된다.
이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변제금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있어야 한다.
※ 생계비는 매년 정부가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며, 2023년 기준 1인 1,246,735원, 2인 2,073,693원,3인 2,660,890원, 4인 3,240,578원임
수입은 반드시 근로 또는 영업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증여금이나 보험금의 경우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수입에 해당한다.
개인회생은 3년 또는 5년간 변제금을 내는 것으로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
재산을 그대로 지키면서 부채의 대부분을 탕감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의 법률관계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해야 하는 만큼 인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한도도 존재한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요건을 만족한다.
또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기각 사유도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법원을 상대로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만큼 법적인 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의 힘이 필요하다.
반면에 개인파산은 채무를 더는 갚을 수 없는 상태인 데다 수입조차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라고 하면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이 왜 수입을 늘리기 어려운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충분히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개인회생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부채를 정리한다.
채권자는 재산을 정리해 마련한 금전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 법원 판단은 무척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 [의의]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유형] 회사원, 공무원, 군인, 교사,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됨
■ [소명자료]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 통장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 [월평균수입 산정]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급여소득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그 산정식은 [총 소득 - (세금 +4대 보험료)] ÷ 개월 수
※ 최근 취업자의 경우 현 직장 취업 후 2~3개월의 급여 및 종전 유사직장의 급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영업소득자
■ [의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유형] 법인의 대표자, 점포운영자, 제조업자, 의사·변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지입차주, 화물운송영업자, 배달라이더, 방문판매사원, 보험설계사, 강사, 캐디, 자동차영업사원, 부동산 분양영업사원, 각종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 유무를 불문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이 변동하는 사람은 모두 영업소득자에 해당
■ [소명자료]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실증명 및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소득금액증명, 재무제표 증명 또는 확인원, 영업 관련 금융 거래내역, 영업장부, 비용 등 지출 소명자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월평균수입 산정]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영업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며 그 산정식은 [매출금액 – 지출비용(임차료, 인건비, 매입금액, 기타비용)] ÷ 개월 수
※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업종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을 확인
생계비
[고려사항]
■ 생계비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기준 중위소득,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 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한편 산정된 소득에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공제하면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재원이 되는 가용소득이 되고, 생계비 공제 방식과 금액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지급되는 변제금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수준이 달라지므로 위 두 측면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산정
[기준 중위소득의 60%]
■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매년 정부에서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증감할 수 있음
■ 이때 채무자의 학력, 직업, 성별, 소득의 정도, 소득의 안정성 여부, 변제율이나 변제수행 가능성, 월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구비 여부 및 혼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추가생계비]
■ 위 금액을 초과하는 생계비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생계비가 왜 필요한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추가생계비로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양육비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급내역, 진단서 및 월별 의료비 지출내역, 월별 교육비 지출내역, 양육비부담조서, 월별 양육비 지급내역등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
※ 반면 양육비 부담자가 아니라 양육자인 경우에는 양육비가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생계비가 감액 조정됨
■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을 기준으로 위 소명자료와 채무자 소득의 수준·신뢰성·안정성, 변제율 및 변제수행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추가생계비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