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3대 의무교육이라고 불리는 교육 중 첫번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실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라면 관심을 가지고 알아 보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 수행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등 유형별로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 적절한 대응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을 시키도록 의무화 하고있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정기교육: 사무직 및 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게 직무 배치 전 실시 해야하는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 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 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 해야하는 교육
특별교육: 특별안전 보건교육 대상에게 실시 해야하는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누가 받아야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 사업(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의 일부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제31조를 적용 받지 않는 사업(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은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외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_ 일부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은 실시하여야 함.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은 사업장의 업종명을 정확히 확인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검색하여 해당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인이상의 숙박업, 음식점업, 도매업, 도소매업의 회사일 경우 산업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받은 근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진행하려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자체실시가 어려워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 전문 강사를 파견해 안전보건교육을 지원 및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책임자들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안전보건자료를 찾아서 교육을 하고 근거로 교육확인서를 작성해 비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는?
제31조 1항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통상 1인당 3~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직원수와 누적된 횟수에 비례하여 금액이 부과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받고 안전한 직장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