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있다고 합니다.
2007년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고령화·사망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제도다.
가입자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공제금을 연금처럼 받는 구조인데요.
특히 노란우산은 서민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고려해 지난 2월13일부터 대출이율을 기존 3.4%에서 2.9%로 0.5%p 인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계속된 경기침체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이율을 3.7%에서 3.4%로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어려울때 도움되는 노란우산 이번에는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가입(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안내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가입(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월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하기 [지원조건]의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
ㆍ 강원도 : 도내 업력 1년이상인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
ㆍ 서울, 강원도 : 부동산임대업 제외
ㆍ 소상공인의 요건(상시종업원 수) : 5명 미만, 10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지원조건 및 내용
지자체별 장려금 지원조건
- 지차체(광역)
- 지차체(기초)
※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월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중도해약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강원도 : 신청일로부터 2021.12.31. 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가입청약시 신청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혹은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
▶서류 제출
※ 신규 창업자 :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연도 혹은 최근 1년 부가세 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국세청 발급 공인서류)
※ 대체 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 소상공인)
- 강원도 : 주소이력 사실증명서 제출필요
- 분기, 반기 부가세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제출처
- 서류제출 Fax : 02-6442-7259 또는 E-mail : kbizhope@kbiz.or.kr
- 금융기관 가입창구, 공제상담사, 온라인신청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담당부서 노란우산 콜센터
전화번호 (대표번호) 1666-9988
홈페이지 URLhttp://www.8899.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담당부서 노란우산 콜센터
전화번호 (대표번호) 1666-9988
홈페이지 URLhttp://www.8899.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