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새로운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특히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3조 2000억원의 새희망자금을 신설, 29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으로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했던 지원을 2차로 추가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자!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학원·독서실 등) 소상공인 15만명에게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단.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제외 대상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32만3000명에게는 150만원이 지원된다.
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금을 9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방침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9만명에게 1000만원씩 대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1900억원 출연해 특례신용대출을 2조5000억원 추가 공급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000억원 확대해 긴급 자금 애로 해소를 하도록 한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일반업종(2.15%)보다 낮은 초저금리(1.5%) 융자를 지원한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 추경 통과 직후 신청 예정
2. 신규 대상자(특고·프리랜서) : 10월 12일 이후 신청 예정
긴급 고용 안정 패키지 마련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0만~150만원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올해 6~7월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다.
특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하다.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도 포함된다.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이다.
지원금 지원기간?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으므로 추경안 통과 직후 안내 문자를 보내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로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다음 달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11월 안으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