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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지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이란?구축,지원자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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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하다.

스마트폰도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스마트화는 기업에서도 적용이된다.

세계의 경제와 산업은 신성장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고 있다.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제조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실질적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진행중이다.
미래제조업의 경쟁력이 될 스마트팩토리의 도입을 위해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최고수준의 스마트제조기술이 집약된 미래형모델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모든 생산라인 과정을 첨단 지능형화 하는 것인데. 좀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자

뉴스보도 -2020.02.17
2030년까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률 100% 달성”

정책위는 “2030년까지 10인 이상 6만7천개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률 100%를 달성하겠다”며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혁신 촉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2년까지 빅3 분야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250개를 발굴하겠다”며 “2030년 미래차(전기·수소차) 경쟁력 글로벌 1위 도약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스마트공장 이란?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이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개발부터 양산까지, 주문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제조 관련 모든 과정을 말한다.


응용 시스템뿐 아니라 현장자동화와 제어자동화 영역까지 공장 운영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다.

제품의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全과정을 IT로 통합하여 최소비용∙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제조업에 IT기술을 융합하여 업종별∙수준별로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 인간중심의 작업환경을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IoT∙CPS(사이버물리시스템)를 기반으로 全과정이 자동화∙정보화되어 가치사슬 전체가 하나의 공장처럼 실시간 연동∙통합되는 생산체계를 지향합니다.


생산자동화와 스마트 공장의 차이

▣ 생산자동화 : 제조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해 기계가 하도록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무인화 공장 지향
스마트 공장 : 제조 전 과정(기획, 설계, 유통·판매 등)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고객맞춤형 스마트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으로 인간과 기계가 유기적으로 연결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5위 수준이다.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 450여만 개, GDP 비중 30.4%(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다.

제조업의 GDP 비중은 한국 30.4% > 중국 29.3% > 독일 23.3% > 일본 20.3% > 미국 11.2% 순으로 우리나라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다.

세계 각국이 제조업 혁신경쟁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2011년 6월에 〈Manufacturing USA〉를, 독일은 2011년 4월에 〈Industry 4.0〉을, 일본은 2017년 3월에 〈Connected Industry〉를 각각 제조업의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은 2012년 78.5%에서 2014년 76.1%, 2016년 73.4%, 2018년 73.5%로 차츰 낮아지고 있다.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제조업 경쟁력도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격차(KISTEP)는 2010년의 2.5년에서 2012년 1.9년, 2014년의 1.4년에 이어 2016년에는 1.0년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UNIDO, 유엔산업개발기구)는 2000년 11위, 2010년 4위, 2016년 5위를 기록하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 22위에서 2010년 6위, 2016년 3위로 높아졌다.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체의 99.6%에 이르는 41.1만개, 종사자는 70.2%인 311만 명에 이른다.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제조업 생태계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생산성 향상의 대안인 스마트공장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제조업 전반의 혁신으로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스마트산단 프로젝트 등 스마트제조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공장혁신 : 제조 중소기업의 50%(3만개) 스마트화 달성
① 2022년까지 3만개 구축
- 2020년 노동시간 단축 시행기업, 뿌리산업 등 현장애로 또는 생산성 향상 효과 큰 전략업종을 우선 지원
-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자금 2조 원(산업은행 1조 원, 기업은행 5,000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5,000억 원) 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공급기업 전용 3,000억 원 펀드 조성
- 정부·지자체가 연결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지원 모델 신설(정부 : 지자체 : 중소기업 = 4 : 2 : 4)

② 대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강화
- 대기업 퇴직 우수 기술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지원사업 신설(2019년 100명)

③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 육성
- 전국 단위 제조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센터·플랫폼 구축(2019)
- 중기부 연구개발(R&D)(2019, 1.1조 원) 20%를 공급 기업에 지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스마트 공장 쇼케이스 구축
- 해외기업 대상 국내 스마트 공장 공급산업의 성과 홍보와 견학 프로그램 연계

④ 스마트 공장 운영인력 양성규모 확대(2022) : 5만 명→ 10만 명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편으로 스마트 공장 거점 특성화고 지정(2019, 20개), 스마트 공장 관련 기술분야 자격증 지원 등
- 전문학사 과정의 스마트 공장 계약학과 설치(2019. 4개)
- 스마트 공장 운영과 공정설계 등을 위한 실습 중심 교육공간 확보, 장비 구축을 위해 산학융합지구 대학에 스마트랩 구축(2019. 2개) 등


우수구축 사례



https://www.smart-factory.kr/introGoodExam/introGoodExamList/1

스마트 공장 정책지원

1)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지원대상
- 스마트 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등 참여기업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 ICT 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지원조건
- 지원범위 : 시설자금(제조현장 공정혁신과 자동화 등 소요자금), 운전자금(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 10년(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 5년(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대출한도 : 기업 당 시설 100억 원, 운전* 연간 1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시설자금의 50% 이내로 지원,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공고 및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042-481-438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55-751-9544

2) 스마트 공장 협약보증
지원규모
- (운전자금 한도) 보증신청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향후 1년간 추정매출의 1/2
- (시설자금 한도) 해당 시설의 소요자금
* 신·증축, 매입자금 제외
지원(신청)조건
-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참여기업
* 중고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사업참여 확인 필요
신청기간 : 상시
지원내용 :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차감 +3년간 보증료 지원(0.2%p)
문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 053-430-4352

3) 스마트 공장 구축· 공급기업 전용펀드
지원대상
- (구축기업)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 수혜기업과 민간에서 자체 조성한 스마트 공장 구축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 공장 설비 S/W, 서비스 등 공급기업과 관련 요소기술 보유기업 등
신청방법 : 펀드가 조성되면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 게시(’19년 하반기 예정)
* 모태펀드가 출자한 전체 펀드 정보는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에서 열람 가능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 042-481-4419
- 한국벤처투자 : 02-2156-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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